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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위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기간 알아보기

2024년 3월

근로자가 이직을 생각하거나 퇴사를 할 때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기간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피보험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하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둘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 이직사유(실업급여 대상사유에 해당) = 실업급여 신청가능 2.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 기간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언제부터 : 실업급여 신청전 달력상의 날짜로 18개월입니다. ▶ 180일기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로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80일을 근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18개월 동안 일한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 마지막회사에서 2개월 근로를 하였더라도 18개월간 180일이상 가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Q. A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80일이 가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급자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닙니다.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의 합계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5일+주휴일)입니다. 따라서 180일은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주3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 4일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할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직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사유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인 "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이직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입증자료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 여기서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사유중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과다는 퇴사전 1년기간 동안 9주연속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9주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또 있다. 바로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이다. 퇴사전 1년 기간동안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의 의미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총 합계입니다. 따라서 4월 부터 6월가지 임금을 1/2이상 지급받았다면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 본다. 그리고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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