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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용 질병 입원일당 급여금에 대한 약관과 보험

2024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리보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사용 질병 입원일당 급여금에 대한 약관과 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험기간 동안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줘요. 요양병원이나 의원은 제외되고, 치료를 직접 받는 병원에서 입원한 경우가 해당되요. 간병인이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병인이 될 수 있어요. 간병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에 따라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새로운 입원이 시작되면, 이를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야해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청구서 (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원치료 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에 의해 발급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해요)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제4조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 간병인 사용 기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업자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해요.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해요) - 사업자 등록증과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해요) 여러분께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와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간병인 사용 질병 입원일당 급여금에 대한 약관과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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