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부담보 뜻 - 간병 보험 조건을 알아보자!
2024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리보리입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부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용어를 보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로 정리해봤어요. 부담보는 말 그대로 보험에서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면서 해당 질병이나 신체 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부담보의 기간도 설정되어 있는데 전 기간 부담보라고 하면 보험의 기간 동안은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100세 만기 보험과 같은 상품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 기간 부담보라고 하면 100세까지는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기 기간 내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부담보 조건이 해제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조건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해요. 그 이후부터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일로부터 5년이란 기간은 중요한 포인트에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보험을 가입한 후에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한 후에 최초 5년 동안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3년 정도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3년 사이에 진료를 받았다면 부담보 해제는 어려워요. 보험료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험 증권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보험료인데요, '계속 보험료'라는 용어도 널리 쓰입니다. 이 용어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해요. 가끔 보험 중에는 첫 달에 내는 보험료와 두 번째 달부터 계속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첫 달에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 후에는 두 번째 달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간병 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런 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매달 꾸준한 간병비를 지출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형태인데요, 실제로는 한 번에 1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10번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급여 혜택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보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부담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