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준닥 간병인 매칭 서비스 빠른 간병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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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 간병보험에서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에 대한 주의사항

2024년 1월

재구성된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에서 발췌한 스페셜한 정보를 참조하여, 치아보험, 간병인보험, 입원보험, 수술보험 등에 대한 약관 해설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거에요. 이런 정보는 접하는 빈도가 많아, 소비자분들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 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치아보험에 대한 주요 민원 사항과 유의사항을 적어본 거에요. 다음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치과에서 진단받아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해요. 2) 이미 설치된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 돼요. 3) 계약 전에 이미 진단받은 충치나 치주질환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은 얻을 수 없어요. 4) 보험금은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간병인보험에 대한 민원 사항과 유의사항을 적어보았어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한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간병인 지원일당 특약은 회사로부터 간병인을 보내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구요. 혼자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간병인 사용일당은 본인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담보에요. 다음으로, 입원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수술보험이 정의하는 수술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술이 같을까요? 여기서는 수술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두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치아, 간병인, 입원, 수술 보험에 대한 각 약관 내용, 주요 보상 민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보았어요. 이 정보를 참고하여 보상 절차에 어려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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