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간병과 개호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간병'과 '개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간병이란 환자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호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간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간병비에 대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발생한 간병비는 '간병'이라고 하고, 미래에 필요한 간병비를 '개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개호인은 교통사고 간병인을 의미하고, 개호비는 교통사고 간병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을 간병과 개호라는 단어로 구분한다는 거에요. 자, 이제 교통사고 간병비(간병인)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소송 기준이니 자동차 보험 약관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험 약관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겠지만,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은 법관의 판단을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다는 거죠. 법관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필요한 간병인원이나 시간을 결정하는데, 이 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간병인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간병비(개호비)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면 성인 1명이 필요하고, 1일 16시간이면 성인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일용근로자 임금이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의 간병비(개호비)가 인정되는 거에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제 교통사고 간병비의 필요 인원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게요. #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가 된 어린아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처리, 목욕 등을 도와줄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일 성인 2명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간헐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일 성인 1명의 간병비만 인정했어요. # 다른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로 뇌신경마비 등 후유증을 가진 피해자의 경우, 1일 8시간 씩 2교대로 성인 여자 2명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원심에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역시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일 성인 여자 1명의 간병인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간병비의 필요 인원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 사례에서는 1일 2명의 간병인이 인정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간병비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