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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를 당하셨다면 계획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2024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리보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상해 중에는 뇌손상과 척수손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반신경손상보다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손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생동안 계속 필요한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이 간병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결국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간병인의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하루에 8시간만 사용해도 한 달에 약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5억 원, 20년이 지나면 10억 원이 되는 거죠. 이 때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벼운 여성을 간병하는 것과 덩치가 큰 남성을 간병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남성을 간병하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렇다면 한 명이 모두 간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비 환자를 여성 간병인 한 명이 혼자서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의무기록에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간병이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을 하고 있으며 그런 내용들이 간호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신체감정에서 하루에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속 간병을 해왔는데 신체감정에서도 2인이 나왔네요. 그럼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꼬투리로 잡기도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 2인이 필요하다고 나왔어도 실제로는 공동간병인을 썼거나 간병인을 하루에 4시간만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반박하려면 실제로 간병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혼자서는 모자라서 보호자와 2명이 간병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감정 결과에서 간병인이 16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송 전이나 중에 그 만큼의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건 사실이예요. 보호자들도 당연히 많은 간병인을 원할 텐데요. 하지만 마비 환자의 간병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른 편안한 환자들이 많은데 굳이 힘든 간병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가족 중 한 분이 병원에 있는 상황이라 가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간병비가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서 간병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판결금을 깎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마비 상태로 간병인을 필요로 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도 간병인을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간병 또는 소송 제기 시점, 간병인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보상과배상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보험/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나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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