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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40년, 허용된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소식"

2024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보리보리'의 이야기인데요, 보리보리는 어머니의 사망 전까지 함께 지내며 보살피기 위해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공사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랍니다. 보리보리의 이야기를 알아보면, 40년 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임대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약 15년간 보리보리는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에 보리보리는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보리보리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해왔어요. 보리보리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보리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많은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임대주택 경비원 등을 통해 보리보리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리보리가 실제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주택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알고 계실 분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0-7472입니다. 지금까지 '간병'에 관한 이야기를 보리보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간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보리보리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보리보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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