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즐거워진 이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2024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리보리입니다. 이번에는 5월에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찮은 것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가 더욱 쉬워졌답니다! 이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640만 명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수출기업이나 산불피해자들도 세정지원을 받아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요? 신고기간은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답니다. 업종별로 규모가 다르지만, 도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은 7.5억원,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의 규모인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납부는 신고 시 안내 받은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도 가능한데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었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나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 거예요. 또한, 수출기업이나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어요. 직권 연장이기 때문에 납세담보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해진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여러분도 꼭 귀찮아하지 말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세금 신고가 얼마나 간단한지 직접 체험해보면 놀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즐거운 세금 신고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