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24년 3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비교적 젊은 청년직장인들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몇몇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예외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조건정리> 1. 회사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장/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5. 직장내 괴롭힘/성추행/노조활동/종교활동 탄압 6.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할 경우 7. 자녀양육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조항 완벽정리! 였습니다. 함께 정리해보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